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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2 2015고합2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228』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2015. 8. 하순경까지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월 1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상품의 가입을 권유하면서 ‘ 내게 1,000만 원을 주면, 내가 주식 단타 거래, 채권 매매 등을 해서 수익을 내 어서 매월 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원금은 무조건 보장된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 단타 거래 등을 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통해 수익을 낼 능력 또한 없었음에도 보험상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목 적하에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3. 5. 28. 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3. 4. 경부터 2015. 8.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합계 5,095,680,000원, 피해자 D로부터 합계 5,542,310,000원,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579,066,530원, 피해자 F로부터 합계 635,000,000원,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3,333,200,000원,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1,134,308,800원, 피해자 I으로부터 합계 586,107,000원, 피해자 J으로부터 합계 685,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월 200만 원, 25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상품 2개의 가입을 권유하면서 ‘ 내게 8,000만 원을 주면, 내가 주식 단타 거래, 채권 매매 등을 해서 2년 후에 원금 8,000만 원과 수익금 3,000만 원을 줄 수 있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 단타 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고, 단타 매매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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