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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4가합9963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58,1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11. 9. 14.부터 2012. 3. 22.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24.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4. 12. 24. 사기 혐의로 공소 제기되어 2015. 6. 1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부산지방법원 2014고단10077)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5. 9. 17. 피고 및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고(부산지방법원 2015노1882), 피고 및 검사가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1. 9. 14.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원고가 운영하는 D 커피숍에서 원고에게 ‘고려저축은행에서 함께 일하던 주식투자를 전문으로 하던 선배 2명과 E이라는 주식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는 E이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었고, 원고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를 하여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3. 22.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가 주식투자로 원금을 보장해주고 높은 수익금을 보장해주며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이를 반환해주겠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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