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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882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손실로 인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피해자에게 “F이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이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F이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같이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5천만 원 상당으로서 거액이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주식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금 62,941,892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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