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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17 2019고정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 피해자 B에게 “주식투자를 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내서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금으로 3,000만 원을 더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인에게 차용해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주식투자를 하여 원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E 면담), 수사보고(A 계좌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3,000만 원은 피고인의 요청 없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교부한 것으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며 투자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식투자를 위한 돈의 교부 외에 다른 금전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수시로 그 투자금의 지급 및 원리금의 반환 등이 이루어졌던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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