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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31 2012고단1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2005년경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계속 손실이 발생하여 그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주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에 전부 투자할 의사나 투자하더라도 그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1. 21.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사실은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일부는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수익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오늘 주식을 매입하면 배로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나에게 주식금을 투자하면 돈을 불려서 가져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주식투자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 22.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22.경 제주시 G에 있는 “H” 철학관에서, 사실은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수익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잘하니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8.경 제주시 I, 4층 401호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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