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4.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고려저축은행에서 함께 일하던 주식투자를 전문으로 하던 선배 2명과 F이라는 주식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이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를 하여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22.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크고, 아직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주식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금 62,941,892원을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는 등 애초부터 계획적 고의를 가지고 본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초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