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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8 2017노3814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심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부탁도 받지 않았으며, 부탁에 의해서 가 아니라 해당 광고물 디자인에 문제가 없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위원회에서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 잘 부탁한다’ 는 F의 말은 의례적인 것에 불과 하다. 광고물 설치공사계약도 F이 제안하여 거기에 단순히 응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 그 대가로 광고물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판단

관련 법리 배임 수재 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청탁의 대가 인 이상 배임 수재 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706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은, 그 판결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I로부터 받은 옥상 간판 설치허가에 관한 청탁은 부정한 청탁이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I로부터 옥상 간판 설치공사를 도급 받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였다.

I는 G 시설 고속도로 인근에 4 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에 옥상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광고 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친척인 F은 I의 요청으로 인천광역시 E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 위원회 위원인 피고인에게, ‘I 소유의 위 건물에 옥상 간판 설치를 허가할지 ’에 관한 ‘J 옥상 간판표시변경허가 사전 심의’ 안건에 찬성 의견을 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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