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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합436
배임증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H 소재 광고기획 및 옥 내외 광고물제작, 설치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에 인접한 인천 중구 J 소재 토지를 매입한 후 건축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옥상 간판( 이하 ‘ 이 사건 옥상 간판’ 이라 한다) 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피고인 B는 인천 계양구 K 소재 광고물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2013년 3 월경부터 2017년 6 월경까지 인천광역시의 ‘M’ 의 심의위원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B에게의 배임 증 재 피고인은 2013. 4. 9. 이 사건 옥상 간판 설치 사업을 위해 사단법인 N 명의로 인천광역시에 ‘O( 이하 ’ 이 사건 고시‘ 라 한다) 요청서 ’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는 2013. 6. 13. 공익적 목적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보류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10 월경 위 심의 안건이 인천광역시에 재상 정되자, 인천광역시 M의 심의 위원인 B에게 ‘ 이번 심의회에 사단법인 N 명의로 심의 요청을 한 것이 있는데 내가 관련되어 있으니, 심의회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 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1. 19. B의 승인 찬성 및 이 사건 옥상 간판 설치 사업이 승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유리한 발언 등에 의해 위 심의 안건이 인천광역시에서 조건부 가결로 통과되고, 연이어 2014. 2. 11. 인천광역시 중구 청의 심의도 통과되어 옥상 간판 설치 사업 허가증을 받게 되자, 그 다음 날인 2014. 2. 12. L과 옥상 간판 광고물 공사를 공사 대금 2억 6,0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도급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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