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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합491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광고 업체를 운영하면서, 인천광역시 E의 ‘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 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위원회‘ 라 한다)’ 의 심의위원으로 인천광역시 E에서 실시하는 광고물 등 설치 심의에 대하여 이를 심사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1월 및 6 월경 F을 통하여, G 시설 고속도로에 인접한 토지에 옥상 간판을 설치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옥상 간판 설치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고 있던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I로부터, 옥상 간판 설치 사업 승인을 위한 절차인 인천광역시 E의 2014. 1. 27. 자 ‘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 위원회’ 및 2014년 6 월경 공소장에는 ‘2014. 6. 24.’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위 심의는 서면 심의로 진행되어 피고인이 2014. 6. 18. 경 찬성 의견을 제시한 사실 및 위 심의가 2014. 6. 23. 이전에 가결된 사실 등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증거기록 485, 514, 537 면 등),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J 옥상 간판 표시변경허가 사전 심의’ 과정에서 찬성 의견을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위원회 및 심의 시 찬성 의견을 냈다.

피고 인은 위 심의 과정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업 승인이 난 직후인 2014. 6. 27. I 와 옥상 간판 광고물에 대한 표시변경 공사를 공사 대금 1,848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수주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공사를 1,408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하도급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임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I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공사 시공권을 부여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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