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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2.27.선고 2013도15706 판결
배임수재
사건

2013도15706 배임수재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노2374 판결

판결선고

2014. 2. 2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 .

한편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 위배 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여기서 ' 부정한 청탁 ' 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 대법원 2010. 9 .

9. 선고 2010도7380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그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참조 )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① G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이 F고등학교 야구선수인 H에 대하여 E대학교에서 이미 선수들을 뽑았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지만, 2009. 6. 경 무등기대회 당시 H을 선발하겠다고 하여 그에 대한 사례로 H의 아버지 K로부터 받아둔 돈을 2 ~ 3차례에 나누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그 합계가 1억 원이라는 것으로서,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②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청탁의 내용은 H이 E대학교 야구부 특기생으로 선발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E대학교 야구부 감독인 피고인이 특기생의 선발과 관련하여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부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돈을 받은 시점이 나중이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도 없으며, 피고인이 실력을 보고 H을 선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고, ③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합계 1억 원이라는 점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배임수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3.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 방어권 행사 보장을 위한 석명의무,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및 청탁의 대가, 자백 및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재판주의 등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는데도 원심이 변론재개를 하지 않고 고지된 선고기일에 선고를 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의 상고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 재판 절차에 증인신문절차의 잘못이나 불공정한 재판 진행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

대법관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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