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C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로 2010. 12.경 위 D에 근무하고 있던 E에게 “몇 달 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들어 올 돈이 있는데,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피해자 F으로부터 3,000만 원 정도만 융통하여 달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E은 2010. 12. 23.경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에서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받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4.경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로부터 21억 원가량 대출결정을 받고 2010. 11.경까지 약 9억 원가량을 대출받았으나 대출취급기한으로 정하여진 2010. 12. 15.경까지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거나 위 대출취급기한 10일 전까지 대출취급기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출취급기한 연장신청을 통한 대출취급기한 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여 2010. 12. 15.경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받기로 한 지원결정금액(대출)은 자동실효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D 운영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은 2억 원에 달하는 반면 D 운영을 통한 수입은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의 수협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