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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20 2015고단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고단113] 각 범행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2015고단310] 각 범행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13』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F호텔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건축공사업체인 피해자의 사내이사인 G에게 ‘내가 충북 괴산군 H에 있는 F호텔 신축공사의 피에프(PF) 담당자인데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곧 350억원의 피에프(PF) 대출이 나오는 대로 갚을 테니 시행사 운영자금으로 5,000만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공사 도급업체인 (주)I(대표이사 J)에게 위와 같이 PF대출을 받게 해주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4.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K)로 2,000만원, 2009. 9. 18.경 3,000만원, 2009. 9. 30.경 200만원 등 합계 5,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L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서울 광진구 M빌딩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F호텔공사 대신에 충북 괴산군 N에 있는 L 보수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고,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2009. 11. 10.까지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L 부지에 관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만한 여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대로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거나 위 돈을 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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