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과 달리 피해금을 사업 운영자금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2.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상가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상호의 매장에서, 위 D 아이스크림 사업의 영업을 담당하는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D 아이스크림 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할 예정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법인을 설립한 이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을 받아 3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하고 이자 대신 2017. 6.부터 법인 지분 10%와 매월 급여로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G조합 대출금 4억 원 및 대부업체 대출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 중에 있었고, 2015. 11. 9. 이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한 이유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2. H 명의의 I은행 계좌(J)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 같은 해
3. 15.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