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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17 2015가단31258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2. 11. 작성한...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근저당권의 설정 원고는 주식회사 지아이에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을 대출에 관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각 보증일자 무렵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약정 보증일자 대출기관 대출금액(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1 2009. 5. 20. 기업은행 450,000,000 450,000,000 2010. 5. 20. 2 2010. 6. 29. 중소기업진흥공단 760,000,000 722,000,000 2018. 6. 29. 3 2010. 6. 29. 기업은행 500,000,000 475,000,000 2011. 6. 29. 4 2010. 9. 17. 기업은행 284,000,000 269,800,000 2020. 9. 17. 5 2010. 11. 17. 기업은행 1,900,000,000 1,615,000,000 2011. 11. 17. 기업은행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그곳에 설치된 기계(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공장재단으로 하여 2010. 8. 18. 채권최고액 284,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22.부터 2012. 9. 28.까지 총 6회에 걸쳐 채권최고액 합계 6,03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 이후 소외 회사는 폐업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13. 10. 28.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2약정에 따라 365,753,232원의 대출원리금을, 2013. 12. 13. 기업은행에 제1약정에 따라 387,574,296원, 제3약정에 따라 453,067,569원, 제4약정에 따라 135,775,926원, 제5약정에 따라 1,629,858,884원 합계 2,60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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