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E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영암군 G에 있는 (주)D 영암 공장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의 사장, 부사장인 피해자 I, J에게 “(주)F이 대출을 받아 약 125억원의 공사를 할 예정인데 300,000,000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를 발주하여 주겠다. 공사계약은 은행과 (주)H, (주)F 3자가 체결하고 대금은 은행에서 직접 (주)H으로 입금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주)F에 대한 창업초기 육성자금 연기신청을 해놓았는데 자금이 나오면 2009. 11.말경까지 위 30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창업초기 육성자금은 대출 취급 기한이 지났고 연기신청도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2009. 5.경 광주은행 대불공단지점을 통한 대출신청도 조선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거절되었고, (주)E이 대출받을 예정이던 중소기업 창업초기 육성자금은 (유)한국메이드에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300,000,000원을 갚고 (주)F 건축공사를 발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10. 23. 49,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0. 23.경부터 2009. 11. 12.경까지 6회에 걸쳐 289,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3.경 광주 동구 대인동 7-12에 있는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광주지점에서, (주)E이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300톤급 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 설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광주지점의 직원인 K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초기기업 육성자금으로 3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