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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24 2019가단1348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채권자, C을 채무자,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10. 10. 29.자로 아래와 같이 2매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1) 금액 50,000,000원, 변제기일 2011. 10. 28., 지급이자 연 7%. “근저당 설정에 동의합니다.”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차용증(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

) 2) 금액 50,000,000원, 변제기일 2011. 3. 31., 지급이자 연 10%. “채무자(C)는 2009. 9.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입한 대출금 상환을 변제하여야 함으로 인해 위 금액을 채권자(원고)으로부터 차용하여 변제하고”, “2011. 3.말 이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대출하여 차용금을 즉시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용 후 미변제시에는 채무자의 현 소유 부동산(D, E, F)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및 법원에 저당설정함에 동의합니다.”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차용증(이하 ‘제2차용증’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10. 29. C에게 50,000,000원을 계좌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 20. C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채무 6,262,328원(원금 50,000,000원의 일부 6,250,000원, 연체이자 12,328원), 2011. 3. 14. C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채무 6,250,000원(원금 50,000,000원의 일부)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합계 12,512,328원). 라.

C은 2011. 1. 13.에, 자신 소유의 양주시 E, F 각 토지, 위 각 토지 지상 건물 및 D 토지에 ‘2010. 10. 2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2011년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011년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2012. 1. 31. ‘2012. 1. 30.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마. C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매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총칭하여 ‘2012년 차용증’이라 한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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