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970』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르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1. 23:18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기시장사거리 쪽에서 제운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3차로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G 운전의 H 갤로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5309』 피고인은 2020. 5. 11. 7:07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