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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34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17:5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가스충전소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제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공소장 기재의 “G”는 오기로 보인다.

택시가 앞부분의 교통상황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정차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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