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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8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01:5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제운사거리 방면에서 인하대후문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색이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아우디 A6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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