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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2 2020고단16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72 제운사거리 교차로를 신기시장사거리 쪽에서 용일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교차로에는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가 학익사거리 쪽에서 용일사거리 쪽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무런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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