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11: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운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시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한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렉스턴스포츠 화물차가 신호대기로 정차중이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 범죄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