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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7 2020고합170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02:30경 여수시 B에 주차된 C K7 승용차 뒷좌석에서 연인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에게 키스하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술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마라.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차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끌어 뒷좌석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서 하의를 들추고 팬티를 벗겼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몸싸움을 하면서 거부하는데도 “어차피 안 볼 건데, 하면 어떠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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