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05: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20세)이 주점 밖에서 친구와 싸우는 것을 말린 후 피해자를 주점으로 다시 데려와 주점 문을 잠그고 같이 술을 마셨다.
피해자가 계속 울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다가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를 안아 들고 주점 안쪽 소파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원피스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뭐든지 다할 테니까 살려달라”라고 소리치며 저항하였으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