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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8 2019고합139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3. 01: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C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에게 “나는 모텔에서 자고 갈 건데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겠냐.”라며 같이 갈 것을 권유하자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이고 택시비도 없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여자 친구도 있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이기에 의심 없이 위 권유에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부천시 D 모텔'에 갔다.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애무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으며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계속 밀쳤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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