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30 2020고합3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5. 15:45 경 시흥시에 있는 아파트 사잇길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 가명, 여, 7세 )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 B( 가명) 의 각 법정 진술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속기록,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 진술분석전문가 의견), 수사보고( 진술 조력인 보고서 추송)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20. 5. 19.) 제 3 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