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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16 2021고합47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2세) 의 딸과 2년 간 교제 중이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과 약 1년 6개월 간 동거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03:0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음부를 손으로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 어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팔로 누르면서 “ 씨발 년 아 가만히 있어 ”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입 속에 혀를 집어넣었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면서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입술과 턱을 깨물고 “ 이 씨발 년 아 내가 이렇게 해 주니까 좋아 ”라고 하며 피해자의 몸을 팔로 눌러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 16, 24, 26)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 과학수사연구원 회신 결과 2) 및 감정서 (2020-H-28779 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이 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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