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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고합4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C(여, 현재 18세,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어머니와 2006년경부터 교제한 사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12.~2012. 2. 사이 자정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해자(당시 13세~14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재워준다며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키 크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발바닥과 종아리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잠옷 치마 안에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쓰다듬고 음부를 문지르듯이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년 봄경 위 피해자(당시 14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재워준다며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다가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거부하는데도갑자기 피해자의 팬티를 들추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2년 가을경 위 피해자(당시 14세)의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손으로 밀며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년 여름 08:00경 피해자(당시 16세)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카니발 승용차에 태워 학교에 데려다주던 중, 대구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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