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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7 2012노40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8세)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1회 만졌는바,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였던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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