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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24 2012노40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이 청소년인 점,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판매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17세), E(여, 17세)을 양팔로 끌어안거나 팔뚝 안쪽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고, 위 피해자들의 친구인 F(여, 18세)를 얼굴에 뽀뽀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 3년 8월) 및 집행유예의 기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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