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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14 2012노4092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과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넘어뜨려 추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항소를 제기한 이후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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