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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7 2012노41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7세)이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을 때에 강간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넣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이 딸의 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점, 피해자가 17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인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큰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8년 전에 이혼을 한 후 세 명의 자녀들과 장애인인 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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