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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7 2012노40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길에서 만난 피해자 E(여, 15세)를 협박하여 8만 원을 갈취하고, 그 뒤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다른 사람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범행의 목적과 수단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되고, 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만 19세였던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부모의 감독과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점 등의 참작할만한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5년 ~ 8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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