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2.19 2012노43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여, 14세)과 그 친구를 자신의 직장 숙소로 데리고 와 잠을 자다가 피해자 G를 1회 강간하고 그 뒤에 다시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인바, 피고인이 가출한 청소년들을 자신의 숙소로 데리고 온 점, 피해자의 나이가 14세에 불과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게 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다른 성폭력사건에 비하여 약하였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징역 3년 ~ 5년 6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