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6가합57355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9. 6.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2.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관악구 D 대 194.2㎡(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억 9,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계약금 1억 원을 받았다.

- 매매대금: 7억 9,000만 원 -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1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4. 8. 4.에 지불한다.

- 2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4. 9. 30.에 지불한다.

- 잔금 3억 9,000만 원은 2015. 1. 15.에 지불한다.

- 특약사항

1. 매수인 명의는 잔금시 변경이 가능하며 매도인은 이에 협조한다.

2. 건축물 명도 및 철거신축 등에 관련된 제반사항은 매수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나. 원고는,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피고 C이 2014. 7. 22. 평내새마을금고에서 5억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는데 이 사건 대지 및 구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여 이 사건 구 건물을 철거한 후 이 사건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지 및 구 건물에는 2014. 7. 22.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7억 1,500만 원, 근저당권자 평내새마을금로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구 건물은 2014. 9. 5. 철거되었다.

다. 원고는 2014. 8. 4. 피고 B으로부터 1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 B은 2차 중도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4. 11.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확약서 소재지: 서울 관악구 D 상기 소재지의 건물신축과 관련 2014. 9. 30. 1억 5,000만 원을 토지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