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2014. 3. 4. 교환계약에 따른 1억 원의 계약금...
이유
이하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 C은 2003. 7. 28. 서울 노원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E 대 94㎡에 관하여, 2003. 12. 4. F 대 47㎡에 관하여, 2005. 1. 11. G 대 1㎡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5. 6. 2. 위 각 대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2014. 9. 22.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 위 각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나. 피고 B은 2014. 9. 22.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 자신 소유의 H 대 579㎡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삼성알앤디부동산 주식회사의 중개로 2015. 3. 4.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교환계약서] 피고들 물건 소재지
1. 서울 노원구 H
2. 서울 노원구 G, F, E 교환물건 설명
1. 대지 579㎡ 건물 2153.86㎡
2. 대지 142㎡ 건물 308.5㎡ 원고 물건 소재지 충남 홍성군 I(90㎡), J(619㎡), K(469㎡), L(85㎡), M(581㎡), N(920㎡), O(243㎡), P(824㎡), Q(603㎡)외 진입로 공유지분 지번 R, S, T, U, V, W, X(약 803㎡) 교환물건 설명 토지 4,434㎡(전, 묘지) 진입로 공유지분 803㎡ 제1조) 위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교환차액을 원고가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교환차액: 5억 5,000만 원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2억 원은 2015. 4. 10. 지불 잔금: 2억 5,000만 원은 2015. 5. 4. 지불한다. 제5조) 원고가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피고들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피고들 또는 원고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