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요지 피고인은 2010. 5. 9.경 부산 동구 F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당신에게 울산 남구 G아파트 유치원동에 있는 H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매도하겠다, 매매대금은 13억 3,000만 원으로 하고, 이 중 계약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2010. 5. 31.까지 주고, 7억 원의 채무를 당신이 떠안으며, 나머지 잔금 4억 9,000만 원은 2010. 7. 30.까지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피고인에게 위 H유치원을 매도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위 H유치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0. 6. 19. 위 커피숍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1차 계약금 7,000만 원은 당일 지급, 2차 계약금 5,000만 원은 2010. 7. 31.까지 지급, 3차 계약금 2,000만 원은 2010. 8. 17.까지 지급, 잔금 4억 9,000만 원은 2010. 8. 30.까지 지급(단, 잔금은 2010. 9.경까지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는 취지 부기함)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2. 9. 위 H유치원을 당시 원장이었던 I로부터 매매대금 12억 원(계약금 1억 원은 당일 지급하고, 1차 중도금 1억 원은 2009. 12. 31.까지, 2차 중도금 3억 원은 2010. 3. 30.까지, 일부 잔금 7억 원은 2013.경까지 매년 각 1억 5,000만 원씩, 나머지 잔금 2억 5,000만 원은 2014. 2. 28.까지 각 지급하기로 함)에 매수하였으나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중 3억 원 등 총 4억 원만 지불한 상태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8억 원은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I와의 매매계약시 잔금 완납시까지 I의 동의 없이 H유치원을 매매, 양도, 임대하거나 양수인의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고 약정한바 있고, 또한 피고인은 J로부터 돈을 빌리고 H유치원의 수익금 중 40%를 J가 갖기로 하고 J가 원장으로서 운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