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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2.21 2015가합29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6. 17.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경주시 C 임야 25,23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를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 계약금 2억 원 잔금 5억 5,000만 원 특약사항 1항. D 도로 6m 이상 확보(설계도면 참조) 2항. 계약금 중 8,000만 원은 2014. 6. 27.까지 지급한다. 3항. 잔금은 공사 완료 후 대출 실행 후 지급한다. 4항. 허가 면적 2,200평 외 1,300평 추가 진행한다. 추가허가 1,300평 불 가시 계약은 파기한다. 5항. 매매에 있어서 문제 발생 시 쌍방 협의 하에 한다. 6항. 컨설팅 비용은 지급한 금액은 피고가 부담한다. 2) E은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사항을 모두 작성하였다.

E은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서에 자신을 입회인으로 기재하였고, 입회인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서에 따라 계약금 중 1억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인 2014. 6. 17. 지급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2014. 6. 27.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경위 1) 피고는 2014. 7. 8. E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도인을 피고, 매수인을 E의 아들인 F로 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3억 원은 2014. 9. 3.에 지불한다.

잔금 3억 5,000만 원은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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