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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1 2014가합579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

)은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 C은 2007. 4. 4.부터 2010. 4. 4.까지, 2010. 6. 21.부터 2012. 6. 25.까지 피고 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2012. 6. 25.부터 2013. 6. 21.까지, 2013. 8. 12.부터 2014. 1. 27.까지 피고 재단의 이사로 등기된 자이다. 2) 원고는 D과 함께 피고 재단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나. 법인 양수도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D, 피고 C은 2012. 5. 9. 피고 재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계약내용 매매대금 126억 원 계약금 15억 원은 2회 나누어 지불한다.

8억 원은 2012. 5. 9.에 지불한다.

7억 원은 2012. 5. 15.에 지불한다.

중도금 84억 원은 2012. 6. 30.에 지불한다.

잔금 27억

원. 잔금 2회 분할 ① 1차 중도금 지급일 3개월 후 ② 2차 중도금 지급일 9개월 후

1. 중도금 지불이후 부터는 양수인(원고, D) 측에게 법인의 법적인 모든 권한을 양도하기로 한다.

3. 법인에 설정된 우리은행 대출금을 양수인이 승계키로 한다.

4. E병원 내 상가 임대보증금 900,000,000원은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을 양수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2012. 5. 9. 8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피고 재단이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연체이자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어, 피고 C과 D은 2012. 5. 15. 계약금 지급 완료와 동시에 피고 재단의 대표자를 교체하고, 피고 C의 은행대출금 연체나 부실로 인하여 양수인의 은행대출이 지연될 경우 중도금 지급일을 대출실행일까지 연장하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원고가 나머지 계약금 7억 원 및 연체이자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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