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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930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화성시 C 대 34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3.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 나.

피고는 1994. 9. 12.경 소외 D로부터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대금 400만 원에 매수하고, 1994. 11. 12.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때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소외 망 E은 1950년대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지어 거주하였다.

1989년경 망 E이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소외 F에게 매도하였고, F는 1992. 3. 31. D에게 매도하였으며, D는 1994. 9. 12.경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피고이고, 이 사건 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1994. 11. 12.경부터 20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2014. 11. 12.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본소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주위적 반소 청구로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 및 피고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 반소 청구로 2014. 11. 12.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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