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본소 청구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피고들은 반소 청구로 별지 범례 기재의 이 사건 각 점포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 청구, 그 대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피고들의 반소 청구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들의 반소 청구 부분에 한정됨.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7면 10행에서 12행을 아래 3.의 가.
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7면 19행 이하를 아래 3.의 나.
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다만, 당심 판결 이유에 저촉되는 부분은 제외). 3.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7면 10행에서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구하는 2018. 4.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심 판결문의 제7면 19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씀. 『 살피건대, 갑 3(법인등기부등본), 갑 6(사실확인서, H), 갑 7(사실확인서, I), 갑 8(사실확인서, J), 갑 9(사실확인서, K), 갑 10(사실확인서, L), 갑 11(사실확인서, M), 갑 12(인증서, N의 사실확인서), 갑 13(인증서, O의 사실확인서), 갑 14(내용증명), 갑 15(인증서, P의 사실확인서), 갑 16(인증서, Q의 사실확인서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농산물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업 및 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