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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15 2019나768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에 대한 항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 부족한 을 제6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중 ① 제4면 제12, 13행의 “나.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 망 H은 1993. 3. 15. 이후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I은 1994. 1. 16.경 망 H으로부터,”를 “나.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 망 H은 1992. 9.경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K은 1992년경 망 H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과 부지를 매수하였으며, K이 사망하자 그 딸인 I은 1994. 1.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로 고치고, ② 제5면 제11행의 “K의 동생 L이 2019. 1. 22. 원고와의 전화통화과정에서”를 “K의 형 L이 2019. 1. 22. 원고와의 대화과정에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반소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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