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21, 2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그 소유이던 포항시 북구 C리(당시 지명은 경북 영일군 C리이다) D 대 1,105㎡(그 후 위 대지는 위 D과 E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그 지상의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점포 33.4㎡에 관하여 소외 파산자 B조합(B조합은 2001. 5. 26.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2002. 5. 26.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임명되었다. 이하 파산자라고만 한다)에게 ① 1990. 6. 12. 대구지방법원 포항등기소 접수 제36698호로 채권최고액은 일억 오천만원으로, 채무자는 원고로, 근저당권자는 파산자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1991. 1. 15. 위 등기소 접수 제2239호로 채권최고액은 일억 오천만원으로, 채무자는 원고로, 근저당권자는 파산자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나. 그 후 원고가 파산자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소(92가합1650호)를 제기하자, 파산자가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92가합1667호)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1993. 2. 11. ‘원고(A)는 피고(파산자)에게 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4. 7.부터 1993. 2. 1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한 대구고등법원 93나1566호(본소), 1573(반소) 사건에서 위 법원은 1994. 5. 12. ‘원고(A)와 피고(파산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1994. 6. 7. 확정되었다.
다. 파산자는 위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