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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3.12.10 2003나513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21호증, 제2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그 소유이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파산자 B조합(이하 B조합이라 한다.)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등기소 1990. 6. 12. 접수 제36698호 및 같은 등기소 1991. 1. 15. 접수 제2239호로 채권최고액 각 1억 5천만 원, 채무자 각 원고, 근저당권자 각 B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나. 그 후 원고가 B조합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소(위 법원 92가합1650)를 제기하자, B조합은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26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위 법원 92가합1667)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결과 위 법원은 1993. 2. 11. ‘원고(A)는 피고(B조합)에게 1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4. 7.부터 1993. 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A)의 본소청구와 피고(B조합)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피고 쌍방이 항소한 대구고등법원 93나1566(본소), 93나1573(반소) 사건에서 위 법원은 1994. 5. 12. ‘원고(A)와 피고(B조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1994. 6. 7. 확정되었다.

다. B조합은 위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부동산강제경매(F)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1999. 9. 3. 집행비용 8,535,000원을 제외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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