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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4 2015구합1656
등록말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록(등록번호 B)을 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2. 13. 피고로부터 2007년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자,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구 건설산업기본법(2009. 12. 29. 법률 제9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2호에 따라 2009. 2. 20.부터 2009. 5. 19.까지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1. 9. 1.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이하 ‘건설협회’라 한다)에 건설업 등록기준 사항에 대한 주기적 신고를 위해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건설협회는 2011. 9. 27. 피고에게 원고의 건설업 등록기준 심사결과(2010년도 재무제표 결산일 2010. 12. 31. 기준) 아래와 같은 심사의견(이하 ‘이 사건 심사의견’이라 한다)을 이유로 ‘원고의 자본금이 등록기준(5억 원) 미달’이라는 내용의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심사결과를 통보하였다.

1) 2010년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 234,000,000원에 공사미수금 산정내역, 세금계산서 청구 및 기회수된 공사대금 입금통장 거래내역 미비 2) 원재료(도급) 172,089,424원에 대한 재고자산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금융이체 자료, 심사일까지 해당 원재료가 투입된 현장일보 등 없음 3) 임차보증금 223,000,000원에 대한 실제 지출거래내역(통장사본 , 임대사업자의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및 기타 증빙서류 없음

마. 피고는 2015. 10. 1. 원고에게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3에 근거하여 등록말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3에서 구 건설산업기본법 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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