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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4 2015구합13109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6. 태성종합건설 유한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09. 2. 2.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였고, 2015. 2. 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2. 2. 17. 피고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3. 17.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이하 ‘건설협회’라 한다)에 건설업 등록기준 사항에 대한 주기적 신고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건설협회는 2015. 6. 19. 피고에게 원고의 2014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2015. 6. 12. 현재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심사결과 원고의 자본금 부족을 확인함(토목건축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12억 원 중 701,291,686원 부족)’이라는 내용의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심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0. 21. 원고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3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A이 광주 남구 주월새마을금고의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예금 및 대출거래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이하 ‘위조문서’라 한다

를 위조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를 첨부하여 건설협회에 건설업 등록기준 사항에 대한 주기적 신고를 하였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2호에 따라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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