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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29 2019구합8858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7. 승강기설치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12. 8.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 12. 18. 법률 제15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에 관한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실질 자본금이 2017년도 결산일 기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8. 8. 7. 대통령령 제29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에서 정한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2억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9. 11. 25. 원고에 대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영업정지 4개월(2019. 12. 10. ∼ 2020. 4. 9.)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2016년 11월 설립된 회사로서 2017년도 결산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에 미달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일시적인 자본금 기준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원고는 2018년도 이후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원고에 대해 과거의 자본금 기준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면 다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게 되므로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 10. 1.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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