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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5구합1704
종합건설업등록말소 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16. 원고에게 한 종합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1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업종을 ‘토목공사업’으로 하는 건설업등록을 마치고, 종합건설업을 영위하여 오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5. 23. 피고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2012. 6. 4. ~ 2012. 9. 4.)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원고에 대한 조사 결과, 원고가 2012. 7. 3. 5억 원을 차용하여 원고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함으로써 2012. 9. 3. 재무관리상태진단을 받으면서 실질자본금이 823,137,713원으로 인정되었다가 2012. 9. 4. 위 5억 원을 출금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7억 원)에 미달하게 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고는 2015. 9. 16. 원고에게, ‘원고는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일시적으로 자본금을 조달한 후 이를 출금하여 2012. 9. 14.자 원고의 자본금이 323,000,000원이 되게 함으로써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게 되었다’는 사유로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83조 제3의3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의 종합건설업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을 ‘이 사건 규정’에서 ‘구 건설산업기본법(2012. 6. 1. 법률 제11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3호,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 2호 나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사항 법적근거 변경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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