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27.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 10-0390호) 등록을 마친 법인이다.
나. 피고는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서 자본금 관련 심사결과 원고의 실질 자본금이 2015년 결산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중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본금 요건(12억 원 이상)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6. 12. 28. 원고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80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5개월의 처분(영업정지 기간: 2017. 1. 6. ~ 2017. 6. 5.,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5.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청문절차에서 원고에게 처분의 원인된 사실이나 법적 근거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주지 않고 형식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하여 원고로 하여금 변명 및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원고의 2015년도 재무상태표상 보통예금 1,149,535,900원 중 질권설정된 금액을 차감한 259,873,468원은 실질자산으로 편입되어야 하고, 이를 감안하면 원고의 2015년 자본총계는 약 1,380,000,000원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12억 원을 상회하게 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원고의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보았으므로 처분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