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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8 2016구합21871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31. 건설업 등록을 하고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2. 8. 17. 피고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2012. 9. 1.부터 2012. 12. 31.까지) 처분을 받았다.

나. 대한건설협회는 원고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를 접수하여 심사한 결과 원고의 2014 사업연도 자본금이 608,240,341원에 불과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10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6. 8. 4. 대통령령 제274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별표 2]에서 정한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700,000,000원에 미달한다고 판단하고, 2015. 9. 10.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0. 5. 원고에게 건설업 등록기준 부적격으로 인한 행정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고, 2016. 1. 13. 원고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대한건설협회에 1차 재심사를 의뢰하였으나, 대한건설협회는 2016. 1. 15. 부적격 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2016. 3.경 원고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대한건설협회에 2차 재심사를 의뢰하였으나, 대한건설협회는 2016. 3. 23. 부적격 통보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30. 청문절차를 실시하겠다고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청문절차에 출석하지 않았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7. 1. 원고가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3에 따라 원고에게 건설업 등록 말소처분 말소일자 20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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