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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6가합51880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채권금액(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 발생한 지연이자 포함)을 제외하고 남는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근질권설정계약에도 불구하고 담보가치평가액 미확정으로 일응 회생채권(대여금채권)으로 시인된 채권액(조사확정재판 진행중인 채권 포함)을 대상으로 근질권 설정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별 설정액 비율로 안분비례하여 추가변제하되, 이 회생계획안 제2장 제2절의 2.의

나. 회생채권액에 대한 후순위배분에 따른 현금변제액을 차감한 후 변제합니다.

위 근질권설정계약서에 명시된 선변제대상 채권금액에 지연이자를 가산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거래처 회생절차개시결정일(원) 근질권계약서(원) 비고 1 H㈜ - 1,928,000,000 트래커 공사비용 2 원고 1,494,728,550 1,869,000,000 트래커 공사비용 3 I 8,943,520,780 4,918,000,000 모듈 구입비용 합계 10,438,249,330 8,715,000,000 (*) J㈜가 원고로부터 양수한 250,000,000원의 채권을 포함 제10장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 제2절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행

1. 이 회생계획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이 신주를 발행하고, 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7. 회생채권(상거래채권)의 신주발행

사.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 이 회생계획 인가일의 익영업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별첨4-6] 회생채권(상거래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액 내역표 A J [별첨5-7] 회생채권(상거래채권)의 출자전환 및 주식의 소각 명세표 A J

다. 도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3. 4.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강원 영월군 K리 일대에 L공사 중 1공구 및 3공구에 관한 ① 경사단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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